공지사항
학위논문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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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 작성일 | 16.10.26 | 조회수 | 6999 | ||||||
게시물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논문심사교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논문심사 대상 학생으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는 것은“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뢰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공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동법 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도 해당(제21조)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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