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 참석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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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고유정 | 작성일 | 16.10.06 | 조회수 | 6396 |
첨부파일 | 2016년 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문.hwp (36.5 KB) | ||||
게시물 내용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2791호(‘15. 1. 16)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2015. 12. 15. 신설) 다. 국민대학교 규정집 제 4편 대학행정 제 5장 2.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 요강 제 8조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자원은 부과된 훈련에 참석하여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결근)은 공결(공무)로 처리한다.(2014. 5. 1. 신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 2016년 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훈련일에 시험편성이나, 훈련 참석인원에 대한 수업 공결 미처리로 학생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대상 1) 1학기 향방기본훈련 불참자 / 2학기 복학・신입생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나. 훈련 일자 1) 10. 28.(금) : 향방기본 4 ~ 8시간 대상자 / 11. 07.(월) : 향방기본 2시간 대상자 ※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다. 훈련 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라. 협조 사항 :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