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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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4.11.10 | 조회수 | 6449 |
첨부파일 | 화재예방-전부서.hwp (2,127.5 KB) 화재피해및비상구불법행위.pdf (4,932.0 KB) | ||||
게시물 내용1. 동절기 건조한 날씨와 갑작스런 기온하강으로 인하여 전열기기 및 각종 화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2. 이에 화재 예방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협조요청사항 및 붙임을 널리 공지하시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협조요청사항 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및 화기 사용 금지(실내 흡연금지) 1) 열온수히터(돼지꼬리), 전기히터 등 사적용도 및 불법개조용품은 사용 금지 2) 실내 개인 용도 시설물(바닥난방시설, 간이침대 등) 사용 금지 3) 건물 내 흡연금지 – 휴게실, 화장실, 연구실 등 나. 각 실 소화기 점검 및 소화전 사용법 숙지 - 교육 필요시 안전관리팀 요청 다. 사적 용도의 디지털도어록 설치 금지 -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출입이 불가 라. 소화전․방화문 앞, 계단 및 복도내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적재 금지 1) 소화전․방화문 앞, 계단 및 복도내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상시 폐쇄되어 있어야 할 방화문을 개방(고임목 설치 등) 할 경우 불법 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50만원~200만원) 납부 및 과태료 납부시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 2)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계단 및 복도에 방치되어 있는 비품 등 장애물을 반드시 불용 반환처리 또는 이동조치 4. 화재 발생 시 화재원인이 과실로 판명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은 해당 실의 관리책임자 및 원인제공자에게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5.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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