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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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4.05.14 | 조회수 | 5535 |
첨부파일 | 안전교육명단.xlsx (17.2 KB) | ||||
게시물 내용파일첨부를 확인하시어 미이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6월 30일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등) 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안전교육 및 훈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의무교육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4년 3월 01일 ∼ 06월 30일 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 사이버(온라인)안전교육(lab.kookmin.ac.kr 접속) 라. 비고 - 교육이수여부는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및 사고자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첨부의 이수현황을 참고하여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독려 바라며 아울러 기 제출한 학과(부)별 교육이수방안을 소속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