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관련 안내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4.04.24 | 조회수 | 4629 |
첨부파일 |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관련 안내.pdf (2,510.8 KB)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관련 안내.hwp (11.5 KB) | ||||
게시물 내용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개정) 및 교육부 학술진흥과-613호
2. 위와 관련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된 바,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심의대상자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2. 의무사항 : 연구용역 추진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 연구 종료 후에는 학술지에서 심의결과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심의결과 승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붙 임: 1. 관련 공문(교육부) 1부 2. 관련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