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너지 사용 제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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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2.12.12 | 조회수 | 5476 |
게시물 내용최근 국내 전력공급 차질 발생 및 때 이른 추위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및 공급 능력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7일(월)부터 2월 22일(금)까지 “동계 절전 규제기간”으로 정하고 위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절전 규제를 시행하오니, 이에 자발적인 절전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절전 규제 시행기간 : 2013. 01. 07(월) ~ 2013. 02. 22(금) 2. 절전 규제 시행시간 : 일반용․교육용 전력 2시간(10시~12시,2시간) 3. 절전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 가. 전력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전기사용을 억제 나. 실내 온도 20℃ 이하로 난방기 가동 및 퇴실시 난방기 정지 다. 불필요한 대기 전력 차단 - 점심시간에는 불필요한 사무기기의 전원과 조명을 끄며, 퇴근시간에는 반드시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 라. 복도 및 화장실내 전등 소등 마. 승강기 사용의 최소화 및 승강기 운행 중단 - 동계방학 기간 중 종합복지관(중앙,지하1층-5층용) 1대, 경상관(전망용, 1층-5층용) 1대, 형설관(전망용,1층-7층용) 1대, 북악관(전망용,1층-15층) 1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중단할 예정임 바. 개별식 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건물[7호관 증축, 법학관, 조형관, 종합복지관 (5층,6층), 형설관(5층-7층)]은 주기적(11시,12시,17시,18시)으로 난방기 가동을 정지함 - 재실자가 있는 경우 실내 조절기로 가동 가능 4. 특기사항 가. 12월중에도 정부에서는 전력 공급 능력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절감을 요청하고 있어 전력절감을 위한 난방기 가동을 정지할 것이며, 나. 위 절전 규제기간 중 의무감축률(5%이상)로 산정한 전기사용 상한량을 초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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