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2. 위 관련법에 의거 2023년도 실험·실습실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하오니 소속 실험·실습실(연구실)의 안전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붙임)과 안전기자재 및 시설요청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단결과 확인 및 개선방안 입력 방법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https://safety.kookmin.ac.kr/) → 안전점검·진단 → 정밀안전진
단 → 개선조치 → 연구실책임자 최종확인 및 출력물 제출(붙임2참조)
나. 제출일자 및 방법 : 2023. 09. 12.(화)까지 교학팀으로 출력물 제출
※ 교학팀에서 수합 후 공문 발송예정
4. 유의사항
가. 미비점 개선조치 미실시 및 누락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해당 연구실 관계자에게 법적 불이익
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조치계획 및 개선조치에 대한 증빙사진을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년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공계) 1부.
2.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조치 입력 매뉴얼 1부.
3. 안전기자재 및 시설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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