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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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 4903 | 담당자 | 정리주 | ||
글쓴이 | 정리주 | 작성일 | 23.03.09 | 조회수 | 12549 |
첨부파일 | 연구실 안전교육 메뉴얼.pdf (1,077.5 KB)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pdf (177.0 KB) | ||||
게시물 내용본교 안전관리팀에서 보내온 공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 이수를 공지하오니 기간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교육은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중인 대학원생 전원 전일제 장학금 신청 마감 전(2022.03.16.(수) 12:00)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재학생을 제외한 인원(수료생 및 졸업생 등 본 대학원 실험실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인원)도 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이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사고 발생시 교육 이수여부는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오니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공문 내용 --------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등) 나.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 1학기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의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실시하오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등 안내사항 가. 교육기간: 2023년 03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까지 나.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단, 수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조형, 미술계열은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강사 등), 연구실 책임자 라. 교육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마. 교육내용: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처 등 바.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 대학원장, 학과장 등)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