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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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 4903 | 담당자 | 홍주희 | ||
글쓴이 | 홍주희 | 작성일 | 22.02.09 | 조회수 | 8120 |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pdf (126.4 KB) 붙임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hwp (23.0 KB) | ||||
게시물 내용1. 관련 가. 중대본 회의('22.1.14.)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나. 중대본 회의('22.1.24.)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변경계획 보고 다. 중대본 회의('22.2.7.)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보고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기준: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세부사항 붙임 1 참고
○ 시행일 - 2.9.(수)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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