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2021.10.4. 시행)
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결의(2021.10.1.)
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른 식사 진행 결정사항
1) 식사 진행 : 사무실 등 가림막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6인까지 식사 가능
가) 18시 이전 6인 구성 : 예방접종 완료자 2인 포함 6인까지 식사 가능
나) 18시 이후 6인 구성 : 예방접종 완료자 4인 포함 6인까지 식사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함.
2) 적용일자 : 2021.10.4.
3.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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