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한국학술진흥재단 2009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신규추가 선정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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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09.05.18 | 조회수 | 7391 |
첨부파일 | 2009년학문후속양성지원사업신규추가선정공고문.zip (286.2 KB) 2009년_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_2차사업_신청요강.hwp (239.5 KB) 5-15(금)조간보도(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추경지원).hwp (71.5 KB) | ||||
게시물 내용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156호(2009.05.15)
2. 위 호에 의거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 **** 박사후 국내연수 - 자격조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4.1.1. 이후 취득자(2009년도 8월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재신청여부 ○기 1회의 수혜자인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제외 ※ 전일제 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 조건으로 신청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천인원 제한 없음 - 확인사항 추천인원 제한은 없으나 4대보험 의무적가입을 해야함으로 참여여부 2009년 6월 11일 오 전11시까지 단과대나 대학원 교학팀으로 신청요망 *****학술연구교수 - 자격조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기간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 단위 계약 체결 가능 ○단, 취업중인 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해야 함 - 재신청여부 ○ 기 수혜자 신청 불가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천인원 인문사회분야 3명, 이공계분야 3명 - 확인사항 1.추천인원의 제한으로 시행청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계획서(총장추천서 제외)를모두 구비하시어 2009년 6월 3일 오전11시까지단과대나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제출요망 2. 추천인원에서 초과된 인원 신청시 별도의 심사를 할 예정임 3. 연구교수 공간을 반드시 자체 마련해야함 ---------------------------------------------------------------------------------------- 3. 위 공지한 기간동안 회신되지 않은 건은 사업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청 요강(www.krf.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9년 학문후속양성지원사업 신규추가선정 공고문 일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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