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박사간 학점인정 규정 신설 안내 및 신청 안내 | |||||
---|---|---|---|---|---|
글쓴이 | 김소연 | 작성일 | 17.06.21 | 조회수 | 6257 |
첨부파일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석박사간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양식).hwp (12.5 KB) | ||||
게시물 내용1.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신설 안내 제 2 절 취득학점 인정 제37조(학부 및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② 본교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중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03.01.> <제목개정 2017.03.01.>
2. 2017학년도 1학기석-박사간 학점인정 신청 안내 ※이번학기 신청은 신청서 작성 전 담당자(02-910-4903 김소연)와 상담 부탁드립니다. 1)대상자 : 석사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 초과학점을 수강하였으며,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자 2)신청시기 : 해당 초과 학점 교과목 수강 학기 2)신청 방법 : 석.박사간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3)신청 기간 : ~2017.06.26 16: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