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대상 및 심의신청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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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 작성일 | 17.03.09 | 조회수 | 8353 |
첨부파일 | 붙임2. 서류작성방법 및 제출서류(ver.2.2).hwp (268.5 KB) 붙임3. 심의절차5.pdf (206.6 KB) | ||||
게시물 내용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연구시작 전 본교 규정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바, 심의 대상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대상 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나. 접촉여부, 조치의 위험성, 빈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을 다루는 연구 다. 어문학, 교육학(심리학), 사회과학, 공학, 식품영양학, 의상디자인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임상시험, 조직 및 혈액연구, 보관된 검체연구, 단면조사연구, 시료은행연구 등 2. 심의신청대상자: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3. 심의절차: 매달 3일 서류마감 ▶ 매달 3째주 정규심의 ▶ 1주일 이내 결과 통보 4. 신청방법: 붙임1을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irb@kookmin.ac.kr)로 제출 5.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외부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과제 수행 시 IRB 승인확인서(또는 심의면제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 불이행 시 제재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나.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심의가 가능 다. 심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면제 여부는 생명윤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판단함 6. 자세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research.kookmin.ac.kr/ethic/lif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류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1부. 2. 심의 절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