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가 휴학 사유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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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 작성일 | 16.08.31 | 조회수 | 7485 |
첨부파일 | 휴학 사유서(양식).hwp (12.5 KB) | ||||
게시물 내용제10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신청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영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② 일반휴학은 1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 3학기까지, 통산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수행 및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01., 201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