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 가입 대상자 자료 조사
가. 조사 대상 : 이공계, 조형미술계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5일(금) 15시까지
다. 조사 내용 및 해당 부서
1)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붙임1. 작성
2) 재학생이외자(연구원 등)- 붙임2. 작성
마. 특기사항
1) 재학생이외자는 "대학원생(수료생, 연구등록생) 또는 연구과제참여자로써 연구실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상주하는 자"임.
2) 가입 대상 제외자
가) 휴학생, 졸업생, 연구실(실험·실습실) 미출입자, 직장산재보험가입자
나) 명단 미제출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3) 가입 대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학생 보험가입 대상자 조사표 1부.
2. 재학생이외자 보험가입 대상자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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