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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대학원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세부 사항
가. 교육대상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나. 교육기간: 2023.05.15.(월) ~ 2023.06.06.(화)
다. 교육방법: 가상대학(e-Campus)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라. 강좌명: 2023학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마. 교육내용: 폭력예방통합교육
4.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이 필수입니다.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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