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2020.12.8. 시행)
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결의(2020.12.8.)
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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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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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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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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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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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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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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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0인
미만에 한하여 대면수업 진행 가능
* 실험·실습·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10인 미만에 한하여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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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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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식당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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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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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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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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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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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수 1/2 축소
-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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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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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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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 작성(테이크아웃만 허용)
- 주문시 2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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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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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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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승인 행사는 재승인 후 진행
-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및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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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및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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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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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폐쇄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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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열람실 제한적 허용,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제한적 허용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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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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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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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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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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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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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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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내
1) 제2조(정의)
2)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3)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4) 제79조의3(벌칙)
5) 제83조(과태료)
붙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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