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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김태오
  • 2025-07-02
  • 53

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정규 휴학 및 복학 신청

2025.07.07.(월) 10:00 ~ 2025.07.25(금) 23:59

추가 복학 신청

2025.08.04.(월) 10:00 ~ 2025.08.31.(월) 17:00

추가 휴학 신청

2025.08.21.(목) 10:00 ~ 2025.12.01.(월) 17:00

    ※ 정규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신청 기간에 휴학 및 복학신청을 할 경우는 반드시 교학팀에 사전 문의 바람.


2.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 : ON국민 포털로 신청, 승인 결과는 3일 후(휴무일 제외) 확인 가능.

     ※ 신청 : ON국민 포털 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 신청

     ※ 결과 확인 : ON국민 포털 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변동사항 조회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7일 이내에 교학팀으로 신고하여야 함.)


3.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휴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가사휴학

증빙서류 불필요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군휴학(입영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휴학신청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질병휴학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4. 휴학 기간

     -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한 학기(1개학기단위로 신청함.

        (1년 이상 연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 가사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3학기까지 연속으로 가능. (통산 6학기 이내)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통산 4학기 이내)


5. 유의사항

     ※ 학적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휴학 신청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함. (입영휴학은 예외)

     - “2025학년도 1학기(2025.08.)”에 휴학이 만료되는 대학원생은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자동으로 휴학 또는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음.)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휴학생이 휴학 학기에 수여 받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전역 후 복학 신청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하계 방학 셧다운 기간(2025.07.28.~08.01.)에는 교학팀 문의가 불가함.


※ 문의 :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교학팀 (☎ 02-910-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