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도교수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 절차 변경 안내
- 김지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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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지도교수확인서"의 유학생 담당자 확인 절차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도교수확인서" 개요
가. 제출대상 : 대학원 수료생, 평균평점(직전학기, 전체) 2.0미만인 학생
나. 제출사유 :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연장)을 위해,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일정등을 확인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다. 제출서식("붙임 1" 참조)
1)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101호) 제출서식 비치
2)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뉴스·공지>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지도교수확인서" 확인 절차
순서 | 주체 | 변경 전 | 변경 후 |
1 | 학생 | 지도교수확인서(인적사항, 일정 등)을 직접 작성 | 변경없음 |
2 | 교학팀 | 1) 인적사항, 일정(논문지도/졸업시험 등)을 확인 2) 지도교수 확인서명란 확인 3)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학생 안내 | 변경없음 |
3 | 학생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연장서류제출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연장서류제출 "2주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직접 방문신청 |
4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센터 | 지도교수확인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후,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확인 및 서명 | 변경없음 |
5 | 학생 | 신청 "당일"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 | 신청 “1주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 |
3. 변경사유
가. 지도교수확인서 위조 학생 발생에 따른, 면밀한 서류검토 및 확인필요
나. 원활한 유학생 지원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