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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도교수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 절차 변경 안내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지도교수확인서"의 유학생 담당자 확인 절차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지도교수확인서" 개요

   가. 제출대상 : 대학원 수료생, 평균평점(직전학기, 전체) 2.0미만인 학생

   나. 제출사유 :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연장)을 위해,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일정등을 확인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다. 제출서식("붙임 1" 참조)

       1)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101호) 제출서식 비치

       2)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뉴스·공지>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지도교수확인서" 확인 절차

순서

주체

변경 전

변경 후

1

학생

지도교수확인서(인적사항, 일정 등)을 직접 작성

변경없음

2

교학팀

1) 인적사항, 일정(논문지도/졸업시험 등)을 확인

2) 지도교수 확인서명란 확인

3)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학생 안내

변경없음

3

학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연장서류제출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직접 방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연장서류제출 "2주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직접 방문신청

4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센터

지도교수확인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후,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확인 및 서명

변경없음

5

학생

신청 "당일"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

신청 “1주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

 

3. 변경사유

   가. 지도교수확인서 위조 학생 발생에 따른, 면밀한 서류검토 및 확인필요

   나. 원활한 유학생 지원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