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재 학생 예비군인 경우, 편성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2018-2학기가 학칙에 명시 된 수업연한을 초과 한 경우, 학생 예비군에 편성 될 수 없습니다.
③ 정상학기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편성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수업연한초과로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④ 직장 예비군부대에 이미 편성 되어 있을 시,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직장 예비군 편성이 우선)
※ 직장 예비군부대로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학생 예비군과 동일한 혜택 부여
⑤ 학생 신분 보류 시작일 이전에 동원훈련이 부과되는 경우, 훈련 불참 시 고발 될 수 있으므로 동원훈련을 이수하거나 병무청에 훈련을 연기 처리하고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자 보류 시작일 : 학기 시작일(‘18. 08. 27일)
⑥ 2학기 학생 예비군 편성 이전에 부과 된 해당연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이월훈련은 학생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된 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
⑦ 학생 예비군 편성 미신고자는 학생 예비군으로서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⑧ 각종 훈련에 관련 안내가 휴대폰과 E-mail로 발송되므로,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프로필 관리에서 개인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 완료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 예비군정보 → 예비군 편성신고 확인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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