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2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10/17 까지] | |||||
---|---|---|---|---|---|
담당부서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 4903 | 담당자 |
김지혜 ![]() |
||
글쓴이 | 김지혜 | 작성일 | 23.10.16 | 조회수 | 3362 |
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_외부심사위원.doc (35.0 KB) | ||||
게시물 내용학위청구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에 대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도교수님께 논문심사위원을 추천받으신 후,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자 인적사항과 논문제목 등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 의뢰)
1. 제출기한 : 2023.10.17(화) 17:00 까지
2. 제출서류 가.석사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on국민포털출력- 청구논문심사요청 페이지-> 심사위원추천서 -> 출력) 교내 교수님은 성명만 적어서 제출 나.박사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외부심사위원 2분 포함) 및 외부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자공원 홈페이지 -> 게시판 -> 다운로드 -> 박사과정 -> '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외부논문심사위원 최종학위 증명서 (대학 부교수 이상은 제외) - 외부논문심사위원 재직증명서 - 외부논문심사위원 통장사본 (심사비 지급을 위함) - 외부논문심사위원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 전공 주임교수님의 확인(도장)은 교학팀에서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 (그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타 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으로 한다. <개정 2019.05.21.>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01.><개정 2019.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