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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2조(논문제출 자격)에 해당하는 실적물에도
졸업논문과 동일하게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자격요건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 대상자: 2022-2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대상자
2. 제출기한: 2022.11.1.(화) ~ 12.2(금) [논문심사 전까지]
3. 제출장소: 공학관 227호(교학팀
4. 제출자료: 국민대학교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각 실적물마다 적용)
5. 적용기준: 논문의 유사도는 15% 미만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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