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에 대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도교수님께 논문심사위원을 추천받으신 후,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자 인적사항과 논문제목 등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 의뢰)
1. 제출기한 : 2022.10.17.(월) 17:00 까지
2. 제출서류
가.석사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on국민포털출력- 청구논문심사요청 페이지-> 심사위원추천서 -> 출력)
교내 교수님은 성명만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나.박사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외부심사위원 2분 포함)
(on국민포털출력- 청구논문심사요청 페이지-> 심사위원추천서 -> 출력)
교내 교수님은 성명만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외부논문심사위원 추천서(자공원 홈페이지 -> 게시판 -> 다운로드 -> 박사과정 -> '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외부논문심사위원 최종학위 증명서 (대학 부교수 이상은 제외)
- 외부논문심사위원 재직증명서
- 외부논문심사위원 통장사본 (심사비 지급을 위함)
- 외부논문심사위원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 전공 주임교수님의 확인(도장)은 교학팀에서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타 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으로 한다. <개정 2019.05.21.>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규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01.><개정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