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관련 안내(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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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 4903 | 담당자 | 홍주희 | ||
글쓴이 | 홍주희 | 작성일 | 22.03.14 | 조회수 | 7836 |
첨부파일 | (붙임)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_최종.hwp (12.5 KB) 「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재협조 요청.pdf (114.6 KB) | ||||
게시물 내용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유효 신분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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