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원생은 기간내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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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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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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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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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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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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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27.(월)
~ 2021. 10.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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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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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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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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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수강하기 바랍니다.
21년 4월 1일 재학생 기준으로,21년 2학기 신입생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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