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2.) / 2020.11.24. 시행
나.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2020.11.23.) / 2020.11.24. 시행
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결의(2020.11.23.)
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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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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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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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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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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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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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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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승인 후 대면 수업 진행
- 밀집도 1/3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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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0인
미만에 한하여 대면수업 진행 가능
* 실험·실습·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10인 미만에 한하여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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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식당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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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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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각 6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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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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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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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수 1/2 축소
-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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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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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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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 작성(테이크아웃은 제외)
- 거리두기 좌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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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 작성(테이크아웃만 허용)
- 주문시 2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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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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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승인 50인 미만 진행 권고
- 밀집도 1/3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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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승인 행사 취소
-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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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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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열람실(60석) 허용,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허가(밀집도 1/3기준)
- 형설재, 우진재 허가
- 철야작업 비대위 승인시 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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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폐쇄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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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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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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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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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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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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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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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입학, 졸업관련 다중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4.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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