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한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2. 이에 화재 예방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협조 요청사항
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열기구(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등 사용 금지
1) 열온수히터(돼지꼬리), 전기 히터 등 사적용도 및 불법 전기개조용품 사용금지
2) 실내 개인 용도 시설물(바닥난방시설, 간이침대 등) 사용 금지
3) 건물 내 흡연 금지 - 연구실, 휴게실, 화장실 등
나. 각 실 소화기 점검 및 소화전 사용법 숙지
- 노후·불량 소화기 교체 및 교육·훈련 필요시 안전관리팀 요청
다. 사적 용도의 디지털 도어록 설치 금지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출입문 개방 불가로 초기 대응 불가
라. 소화전 및 방화문 앞, 계단 및 복도내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적치 금지
1) 물건 적치 및 상시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을 개방(고임목 설치 등)하여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과태료(100만원~300만원)가 부과되며, 적발시
모든 책임은 해당 부서(책임자)에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겠음
2)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계단 및 복도에 방치되어 있는 비품 등 장애물을
반드시 사전에 불용처리 또는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원인이 과실로 판명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은 해당 실의 관리책임자 및 원인 제공자에게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5.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서별 협조요청사항 및 화재 발생시 법적처벌 각 1부.
2. 전기 화재원인 및 예방법, 점검사항 각 1부.
3. 각종 상황별 대처요령(화재발생, 연기속 대피요령, 건물 고립시) 각 1부.
4. 교내 화재 피해 사례 1부.
5. 교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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