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학년도 2학기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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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09.08.25 | 조회수 | 7100 |
게시물 내용1. 주차장 이용
1) 각 구성원은 주차요금표(별첨)를 참고하여 정기권 또는 일반권 등을 자유롭게 선택 ․ 이용 할 수 있다. 2)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차량은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량 앞면 유리에 RFID카드를 보증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차량(정기권 등록)이 캠퍼스(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본인 탑승원칙) 5) 주차장 이용 시 주차통제요원의 지시 및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일정 및 신청서 제출 - 2009 - 2학기 정기권 신규 및 재등록 기간 : 2009. 8. 31(월)까지 - 신청서 제출 ․ 교직원, 연구원 : 신규 등록 차량(주차관리실 제출) ▷ 기 등록 차량은 자동으로 재등록(8월 급여 공제)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실에 직접 신고) ▷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는 주차관리실로 직접 신청 ․ 기타(석․박사과정생,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야간강좌) 정기권 신청 : 신규 및 재등록 - 주차장 지하1층 주차관리실 제출(910-5115) - 행사용 할인권 신청 : 총무팀 제출 - 학부생 주차장 이용 신청 : 총학생회 (910-4911) 3.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요금적용은 대학이 정한 주차요금표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 1) 장애인 차량의 경우 각 해당 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장애인학생(학부) 또는 환자학생(학부)이 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정기권(D) 요금의 50%를 적용하며 1일 기준 5,000원을 적용한다. 이 때 해당 학생(환자)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기간 동안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한다. 3) 야간강좌 재학생은 정기권(C) 요금을 적용한다. 4) 공공업무 수행 등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관련부서(총무팀, 구매팀, 관재팀)의 확인(스탬프 날인)을 받아 그 요금을 할인∙면제 할 수 있다.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시에는 일반 요금 적용) 5) 일일주차권(1일/3,000원)은 재학생,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 원생이 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6) 일일주차권은 1일 1회 입∙출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정기권 이외의 모든 차량은 24:00를 기준으로 요금을 새로이 정산한다. 4. 요금결재 방식 1) 현금결재 : 정기권, 일반권, 행사용 할인권, 일일 주차권 2) 급여공제 : 정기권 3) 스마트카드 결재 : 일반권, 일일주차권(향후 시스템 완료 후 적용) 4) 신용카드 결재 : 가능 5. 주차장내 사고 처리 1) 각종 사고(대인, 대물)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녹화된 CCTV자료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 하여 처리 한다. 3) 1), 2)항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 한다. ※ 지하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가입 - 대인(1인당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사고당 3,000만원 한도) 6. 주차요금표(사무자동화→게시판→공통양식함→공통양식→File Download) 7. 주차장(정기권) 이용신청서(사무자동화→게시판→공통양식함→공통양식→File Download) - 교직원, 연구원용 - 시간강사용 -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평생(보육교사)교육원, 야간강좌재학생용 - 입주, 임대업체용(상주 직원) 8. 할인주차권 구입 요청서(사무자동화→게시판→공통양식함→공통양식→File Download) ※ 지하주차장 이용안내 및 신청서 (사무자동화→게시판→공통양식함→공통양식→File Download) |